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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지신고란 무엇인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법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인지신고(認知申告)’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55조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가 수리되면 아이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되고, 법적으로 ‘부자(父子)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미 출생신고를 통해 등재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모 양쪽 모두의 기록에 자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인지신고를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출생 후에만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생자”란 이미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태아 인지(胎兒認知)’가 허용됩니다.
민법 제85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태아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지는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즉,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인지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인지의 효력은 아이가 살아서 태어날 때에만 발생합니다.
만약 아이가 사산되면 인지신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태아 인지 절차 요약
- 인지신고서에 ‘태아 인지’로 기재
-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진단서) 첨부
-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민원실에 제출
- 효력은 태아가 생존 출생한 시점에 발생
즉, 태아 인지는 “미리 친자관계를 예고해 두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출생 직후 자녀의 법적 지위가 빠르게 확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지신고 후 몇 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현행 제도상 인지신고와 혼인신고는 서로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순서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지 → 혼인 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산 전후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
- 출산 직후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라 서류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를 먼저 인지시키는 경우
- 법률혼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는 명확히 해두려는 선택
-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이후 혼인 여부는 상황을 보며 결정
-
가족·사회적 사정으로 인한 지연
- 양가 반대, 경제적 문제, 주소지 이중 등록 등으로 혼인신고를 나중에 진행
실무적으로는 인지 후 1~3년 내 혼인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지된 자녀는 혼인 후에도 자동으로 ‘혼인 중 출생자’로 바뀌지 않으며,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신고 후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나 아이가 손해를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 아이의 법적 지위
- 인지신고로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혼인 후에도 상속권·가족관계등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혼인 후에도 ‘혼인 외 출생자’ 표시는 남으며,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법적 지위
- 혼인신고 후에는 재산권·상속권·복지 권리가 모두 발생합니다.
- 인지 이전의 자녀는 혼인 외 출생이므로 자동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되지 않으며, 필요 시 입양 절차로 통합합니다.
✅ 행정적 측면
- 가족관계증명서상 표기는 남을 수 있으나, ‘일반증명서’ 발급 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 헌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지신고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 오히려 법이 보장하는 권리

인지신고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또는 생모)의 법적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허위 사실로 진행할 경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실제 친자가 아닌데 인지한 경우 → 허위 공문서 작성죄
- 외국인 자녀 인지를 통해 국적 취득을 도운 경우 → 국적법 위반
- 인지 후 친생관계가 부정된 경우 →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가능
즉, 정당한 인지는 합법이지만, 허위 인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지신고 후 혼인신고 시 유리한 점과 유의점 정리

핵심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카드형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유리한 점 | 유의해야 할 점 |
---|---|---|
아이 측면 자녀 권리 | ✔ 아버지와 법적 친자관계 형성, 상속권 확보 | ⚠ ‘혼인 외 출생자’ 표기가 남음 |
부모 측면 보호 범위 | ✔ 혼인 이전에도 자녀 법적 보호 가능 | ⚠ 혼인 후 자동 전환되지 않음 |
행정적 측면 민원/서류 | ✔ 출생신고·복지 혜택 적용 가능 | ⚠ 일부 서류에서 인지 표시 |
법적 안정성 권리 행사 | ✔ 인지 시점부터 친권·양육권 행사 가능 | ⚠ 허위 인지는 처벌 대상 |
인지신고 시 아이의 ‘성(姓)’은 누구의 성을 따를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시 아이의 성과 본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동시에 하거나, 인지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면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정리
- 출생신고만 있을 때 → 어머니의 성
- 인지신고 동시 진행 시 → 아버지 성 가능
- 부모 협의 시 → 자유 선택 가능
- 협의 불가 시 → 법원 허가로 결정
인지신고 후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 관계

✅ 인지신고만 한 상태에서는 상속 불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인지신고는 자녀와의 관계를 확립할 뿐이며, 배우자 간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실혼 상태의 상속 문제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므1343 등)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권자가 아니며,
손해배상이나 유족연금 청구권 등 일부 권리만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상태라도 법정 상속 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률혼 배우자처럼 1/2 또는 3/8 비율로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실혼의 입증 방법
- 행정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의 집, 공동 계좌, 사진, 보험 수혜자 등록, 자녀 양육 등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법원에서는 ‘공동생활의 지속성과 사회적 인식’을 종합 판단합니다.
✅ 동일 주소지의 기간은 참고자료일 뿐
같은 주소지에 장기간 거주했다면 사실혼 판단에 참고되지만,
기간 그 자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같이 살았다”는 사실 외에도 생활비 공동 부담·사회적 부부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 한도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액이 **최대 6억 원(상속세법 제22조)**까지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유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혼인신고 X → 상속 불가
- 사실혼 X → 상속세 공제 불가
- 단,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형태의 청구는 가능
- 주소지 동일만으로는 사실혼 인정 불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해도 문제될까?

혼인신고 없이 인지신고만 한 상태에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사실혼이나 동거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세금 공제 등 일부 행정 혜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지신고’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인지신고 자체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태아 인지, 성·본 선택, 사실혼 관계의 법적 한계 등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가족 개념 속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 핵심 요약
- 인지신고는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
- 태아도 인지 가능하나 출생 후 효력 발생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음
-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세 6억 원 공제
- 주소지 동일만으로 사실혼 인정 불가
- 인지신고는 합법적이고, 자녀 보호에 필수적인 제도
외부 참고 링크
아래는 “출생신고·인지신고·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공공기관 안내와 법령 페이지입니다. 최신 절차와 제출서류는 각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사건·사안은 관할 기관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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