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상속은 면세 아닌가요?”, “사실혼 관계여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10년 후 다시 상속하면 또 면세인가요?” 같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근본적인 차이, 상속 순위, 면세 한도, 사실혼·인지관계의 상속, 그리고 상속세의 반복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Toggle상속과 증여의 개념 차이

두 제도 모두 ‘재산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시점·법적 성격·과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만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상속 사후 | 증여 생전 |
---|---|---|
발생 시점 | 피상속인 사망 후 효력 발생 | 생존 중 재산을 이전 |
법적 근거 | 민법 제1000조 이하 상속 | 민법 제554조 이하 증여 |
성격 | 사망에 의한 법정·자동 이전 |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한 이전 |
세금 | 상속세 공제·세율 적용 | 증여세 10년 합산 |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분배되고,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가족 간에도 가능하며(예: 부모→자녀 아파트 증여), 10년 단위 합산으로 공제·과세가 결정됩니다.
※ 실제 공제액·세율·신고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확인하세요.
상속 순위와 배우자·자녀의 비율

민법 제1000조 기준의 법정 상속 순위를 카드로 정리하고, 대표 조합별 상속 비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손자녀 등
부모, 조부모 등
상황 | 상속인 | 상속 비율 |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 자녀(균등 분할) | 배우자 1/2 · 자녀 1/2 균등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2/3 · 부모 1/3 |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 100% |
자녀만 있음 (배우자 없음) | 자녀 | 자녀 균등 분할 |
※ 위 비율은 법정상속분 기준이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릅니다. 대습상속 등 특수 상황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 가능 금액을 뺀 순수 상속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
배우자 공제 법정혼 | 최대 5억 원 |
자녀(직계비속) | 1인당 5천만 원 |
부모(직계존속) | 1인당 5천만 원 |
형제자매 | 1인당 1천만 원 |
기타 친족 | 1인당 500만 원 |
남성이 사망, 배우자 1명자녀 2명인 경우
= 총 6억 원 비과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공제합계 − (기타 필요경비 등)
- 공제액은 합산 적용되며, 인원 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적 혼인 상태여야 합니다.
- 최신 세율·공제는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실제 신고 시에는 일괄공제, 장례비용, 채무 공제 등 다른 항목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속의 10년 단위 면세 반복 가능 여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면세 한도가 부여됩니다.
-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단 한 번만 발생하므로 반복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증여해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 → 면세
이후 2036년에 또 5천만 원 증여 → 다시 면세
단, 상속은 반복적 적용이 불가능하며, 증여만 10년 주기 면세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동거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사망 시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5억 원) 등 세금 공제 혜택도 불가합니다.
- 다만, 공동재산 형성분이 명확하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나,
상속 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사실혼 관계에서 남성이 사망하면,
여성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 없음,
다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 가능.
인지 확인 관계의 상속

인지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지가 완료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어 상속권이 생깁니다.
- 인지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 하지만 인지된 자녀의 어머니(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인지한 뒤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 – 인지된 엄마의 권한

만약 상속자가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법정대리인(보통 어머니)이 상속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의 법정대리권은 상속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권한이 아니라 ‘관리·대리권’입니다.
- 따라서 어머니는 상속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자녀의 재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필요 시 법원에서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인지된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어머니는 상속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상속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족
- 그마저도 없으면 → 국가 귀속
부동산이나 귀금속만 있을 때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귀금속, 주식 등 실물 자산일 경우에도,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현금이 부족하면 물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심사를 통과하면 부동산 일부를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정리

- 상속은 사망 후 재산 자동 이전, 증여는 생전 재산 이전.
-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면세.
- 증여는 10년마다 동일 금액 면세 가능, 상속은 단 1회만.
- 사실혼 배우자 상속 불가, 인지된 자녀는 상속 가능.
- 미성년 자녀 상속 시, 어머니는 법정대리인으로 재산 관리 가능.
- 무상속 시 국가 귀속, 현금 부족 시 물납 가능.
공식 외부 자료 모음
상속 순위·배우자 상속권, 상속·증여세 개요, 공제·세율, 물납 및 모의계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관련 내부 링크
인지·출생신고와 상속, 법정대리권 이슈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