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퇴직을 하면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직장가입자: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
- 지역가입자: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
즉, 퇴직 이후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지역가입자입니다. 다만 이들은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도 소득 외 재산이 많다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만 놓고 본다면, 직장가입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7%대)을 납부하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절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 월급이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 약 14만 원
- 지역가입자 중 재산과 자동차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음
4. 퇴직 후 준비해야 할 점

많은 분들이 퇴직 직후 “이제 수입도 없는데 보험료는 왜 이리 많이 나올까?” 하고 놀라시곤 합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예상 보험료 확인
- 재산 정리 (명의 분산, 자동차 정리 등) 검토
- 배우자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확인
-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직장가입 유지 고려
5. 피부양자 제도 활용하기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제도이므로, 퇴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재산과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6. 단기 아르바이트도 직장가입자 자격이 될 수 있다(!!중요!!)

퇴직 후 전업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직장가입자’로 간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체계상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장이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실제 사례 예시
예를 들어:
- 퇴직 후 아무 수입이 없지만 부동산과 예금 자산이 많은 A씨는 건강보험료로 월 30만 원 이상 부과됨
- 그러나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단기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월급 약 100만 원)를 시작한 후,
→ 직장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는 약 7만 원 (절반은 사업주 부담)
✔ 주의할 점
- 고용계약서상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4대 보험 적용 대상
- 고용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 계약서와 고용노동부 기준을 참고하여 권리 주장 가능
-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 계약은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근무가 동반되어야 함
✔ 왜 이 방법이 유리할까?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모두 보험료 산정 대상
- 직장가입자는 급여만 기준이고,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장이 부담
- 자산이 많을수록, 직장가입자 유지가 더욱 현실적 절세 전략이 됨